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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73-3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원지점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차량대금 1,76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이를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고,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추후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000만원 가량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76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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