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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30 2018가단3348
해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의 동업관계 원고와 F는 2017. 7. 14.경부터 경남 고성군 G에서 ‘H’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 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해 왔다.

나. 자동차 매매계약 (1) 계약서의 작성 F(H, 대리인 원고, 을)는 2017. 12. 4. 피고 D(갑, 대리인 남편 피고 C)으로부터 I 노부스440(2010년식)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동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2) F의 송금 F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위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4. 5. 8.자 J(주) 명의의 저당권(채권액 8,000만원,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다. 계약 후의 사정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의 교부를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동업관계의 청산 F는 2018. 6. 30. ‘H’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원고에게 위 사업체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 5호증, 을제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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