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13. 12:54경부터 다음 날 02: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8. 14. 02:18경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안방 침대 옆 바닥에 의류 등 가연물을 쌓아놓고 그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거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C호를 적어도 수리비 4,7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4. 02:18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르고 난 후 성기가 노출된 알몸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와 같은 날 04:47경까지 위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8. 14. 04:30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개인택시 앞으로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택시의 보닛을 수회 내리쳐 위 보닛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4:32경 위 아파트 정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차차단기 1개를 양손으로 밀어서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