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8. 2. 02:15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2:15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 뒤편에 이르러, 위 아파트 C동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E호의 잠겨 있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 화장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 04:30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4:3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뒤편에 이르러, 위 아파트 F동 1층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창살을 타는 방법으로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G, 피해자 H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I호의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안 내부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 식탁 의자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수사보고(추가 피해액에 관한 건)
1. 각 현장 촬영 등 첨부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절도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