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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1822 판결
(심리불속행)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3529 (2017.6.15)

제목

(심리불속행)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대법원2017두51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3529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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