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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두43084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4468 (2016.05.04)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6두4308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644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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