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247 (2015.06.22)
제목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3529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를 '00시 000로 000 00아파트 000-000'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황00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며, 원고의 남편인 황00는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받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받았는데, 제1심 판결정본이 원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5. 7. 18.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지난 2017. 1. 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 뒤늦게야 이를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국세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2013. 7. 23.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15.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결국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