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4구단22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31. 공주시 B 답 3,252㎡ 중 1/3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5. 3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3. 5.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3. 7. 23.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2013. 7. 23.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2. 15. 제기되었으므로(510일 경과함),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