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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천 쪽에서 향림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도로에는 차선이 없으며,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D 입구에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D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 G(3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수사보고(H CCTV) -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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