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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정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고정로 ㈜ 폴리머 앞 도로를 공장 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당시 피해자 C(64 세) 이 각목을 손에 들고 위 지게차 앞에서 지게 차로 화물차에 물건을 적재하고 있던 피고인의 작업을 보조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자가 잡고 있던 각목을 위 지게차의 마스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반지 손가락이 각목과 화물차의 적재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반지 손가락의 외상성 경지 골 절단( 완전)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1. 각 사진, CCTV CD 영상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물을 원만히 적재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앞에서 각목을 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목을 완전히 댔는지 여부 및 지게 차가 전진해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피해자를 통하여 미리 확인한 후에야 지게차를 전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게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이 각목과 차량 적재함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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