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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각을 고려하면 주차된 차 사이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신발주머니 끈을 놓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와 피해자에게 알려준 휴대전화 끝 4자리 사이에 차이가 커 피고인이 실수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16:20경 C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 한솔이마트 앞 주택가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13세)가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를 이 사건 차량 좌측 뒤 적재함 고리 부분으로 걸어 끌고 가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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