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16:2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 한솔이마트 앞 주택가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13세, 남)가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를 피의차량 좌측 뒤 적재함 고리 부분으로 걸어 끌고 가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크고 작은 이면도로들과 서로 접해 있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 시간대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도 빈번한 편이다.
나 D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면도로 왼쪽 방향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 가운데 방향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D가 걸어가던 도로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D가 손에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의 끈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 적재함 고리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D의 신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