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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2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00:0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D’ 호프에서 거주중인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한 일에 대해 피해자 E(남, 46세)이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자신의 거주지인 양산시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겨 있는 경비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임의로 방송시설을 사용하려고 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2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고 손으로 이마 및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시정되어 있던 경비실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고리를 부수고 경비원인 위 G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가자 계속하여 그 장소에 있던 냉장고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뜨리고, 열선풍기를 손에 쥐고 방송시설에 휘두르고 던져 방송시설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견적 43만 원가량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사진(피해부위, E)

1. 상해진단서(E)

1.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비원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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