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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고정2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빌라 2동 302호, 피해자 F( 여, 71세) 는 같은 빌라 101호( 지하 )에 각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7:30 경 위 빌라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피해자의 남편 G과 피고인의 아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G과 시비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당신이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 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경비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 문을 닫은 이후 경비실 문을 열었을 뿐, 피해자를 몸으로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넘어뜨린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 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실 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경비 실 문턱에 걸려 넘어졌으며, 경비실 문은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그 당시 상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진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의 현장에서 피해 자가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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