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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28 2016고정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1세)는 거제시 D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애완견이 짖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 19. 02:30경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자신에게 따지러 와 경비실 문을 연 피해자에게 “가! 새끼야, 이 새끼 미쳤나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료기록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비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및 행동, 경비실 방문한 직후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고 다음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112신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찾아왔지만 경비실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기에 때문에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두 차례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제시받자 경비실 문을 열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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