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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44084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H그룹’ 소속으로, 피혁제품(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주식회사 G은 별개의 법인이지만 동일한 그룹에 속한 회사들로 업무의 목적이 동일하고 특히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위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특약매입거래계약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들이 수입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들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들의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표’ 중 ‘재직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들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들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시작일부터 위 각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란 기재 각 종료일에 판매업무를 종료하였다. 라.

원고들이 피고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각 위탁계약서 상호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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