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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47977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등 'I' 브랜드 상품의 수입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백화점이나 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특약매입거래계약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가 수입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을 체결하고,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에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I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재직기간 및 퇴직금 산정표’ 중 ‘재직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이나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시작일부터 위 각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란 기재 각 종료일에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각 판매위탁계약서 상호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판매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로 이를 준수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의 번영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장) 을의 사업장은 점 매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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