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9. 14. 23:03경 부천시 B,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의 외도를 의심하여 C의 휴대전화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실갱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C이 휴대전화기를 주지 않자 딸인 D에게 “니가 살려달라고 소리질러. 신고해달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에게 “남편이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폭행하였다. 딸의 머리도 잡아채며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부천시 G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에서 순경 H에게 “남편이 발로 배를 차고, 머리를 잡고, 의자를 들고 내리치고,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 말리는 딸까지 머리를 때리고 배를 차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의자를 들더니 내리친다고 위협하였으며, 딸의 목을 조르고 나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던졌다.”라고 진술하고, 다음날 00:1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 부천원미경찰서 I에서 경사 J에게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와 등을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칼과 컵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목을 조르고, 발로 배를 차고, 의자와 컵을 들어 딸을 위협하였다. 남편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칼을 든 적이 없고, 의자로 피고인을 때린 적도 없으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웃을 통해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9. 15. 23:03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주지 않자 D에게 "니가 살려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