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1. 11. 20:35 경 원주시 무실 동 시청로 149에 위치한 원주법원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23 세) 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 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가리거나 피해자의 영업 방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