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3:00 경 포항시 북구 소 티 재로 151번 길 11에 있는 포항 중앙고등학교와 삼보 사 사이에, 피해자 C 등 삼보 사 신도들이 삼보 사에 찾아온 신도가 포항 중 항고등학교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시가 미상의 대나무로 만든 바리 게이트 4~5 개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나무로 만든 바리 게이트 사진 접수),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CD, 참고자료,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분석)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대나무를 묶어 놓은 끈이 풀렸을 뿐이어서 손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학교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 이를 치우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구행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나무 바리 게이트를 발로 차 바리 게이트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부서진 이상 바리 게이트의 효용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