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함께 2016. 9. 1. C으로부터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인천 옹진군 D 임야 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6. 9. 29. 위 지분별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층 경량철골 구조 연면적 42.3㎡, 높이 약 2m 을 제8호증 참조.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물(컨테이너 노천카페 및 해안 전망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자 위 가.
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6. 6. 15. 매도인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옹진군 건축위원회는 2016년도 제4차 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유하는 보행자도로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커브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의 이용객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이 법면에 설치될 예정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보인다’는 이유로 부결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신고 처리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이유제시(불가사유) 해안선 및 급경사 연접지역으로 해당 구조물의 설치를 고려할 때 해안 경관보전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마. 원고는 2016. 10. 25.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1.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