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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정8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7. 고성군수에게 증축 건축신고 후 강원 고성군 B 984㎡ 내에 연면적 225.72㎡의 단독주택에 보일러실 및 농업용 창고를 증축한 자로서, 2012. 10.경 위 단독주택 1층 외벽(바닥면적: 32.34㎡)에 목조 테라스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 옆 공터에 15㎡ 규모로 경량철골 골조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식 판넬로 벽면과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고추건조기 보관 창고 1동을 추가로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고성군수에게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부동산종합증명서, 이행강제금부과공문서

1. 수사보고서(증축신고서 첨부), -건축신고(증축) 수리 통보관련 서류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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