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3: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신용카드 3개, 통장 5개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최종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