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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6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 14: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치과’에 이르러 잠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약 15cm 크기의 돌로 손괴한 후, 깨진 유리문을 통하여 접수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13.경까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6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및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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