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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가단1235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0. 11. 4. 파주시 D아파트 201동 206호(보존등기 당시에는 파주시 E아파트 101동 206호였는데, 그후 행정구역, 지번, 아파트명칭, 동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 2.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임의경매되기 전에 원고의 전 남편 F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1. 5.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2011. 11. 30.경 800만 원을 인상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12. 2. 15.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605동 301호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24.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14.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1. 2.부터 2016. 6.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7. 26.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0,291,148원 중, 파주시(교부권자, 당해세)에 1순위로 515,710원, 서리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신청채권자, 근저당권)에 2순위로 183,600,000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근저당권자)에 3순위로 20,264,612원, 피고 (송파세무서, 압류권자)에 4순위로 25,910,82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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