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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나1704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만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8. 5.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의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 임대기간을 2010. 8. 15.부터 2014. 8. 15.까지, 차임을 월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월 80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차임 지급일을 매월 15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비품, 시설 일체를 6,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등 1) 2012. 10. 19. 근저당권자인 엔에스제사차유동화전문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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