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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5 2017가단61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4. 9. 5. 원고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 부족분의 마련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따라서 위 이자약정을 부인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은 2014. 10. 8. 원고로부터 자가용 구입 목적으로 1,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따라서 위 이자약정을 부인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14. 10. 10. 100만 원 11 2015. 11. 10. 100만 원 2 2014. 11. 10. 100만 원 12 2015. 12. 11. 100만 원 3 2014. 12. 10. 100만 원 13 2016. 1. 11. 100만 원 4 2015. 3. 10. 100만 원 14 2016. 2. 12. 100만 원 5 2015. 5. 11. 100만 원 15 2016. 3. 10. 100만 원 6 2015. 6. 10. 100만 원 16 2016. 4. 11. 100만 원 7 2015. 7. 10. 100만 원 17 2016. 5. 11. 100만 원 8 2015. 8. 10. 100만 원 18 2016. 6. 27. 2,500만 원 9 2015. 9. 10. 100만 원 19 2016. 6. 30. 500만 원 10 2015. 10. 12. 100만 원

라. 피고 C은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5. 7.부터 2015. 1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원의 경우 피고들이 주장하는 최종 입금일을 기준으로 정함 .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14. 11. 9. 45만 원 16 2016. 2. 7. 45만 원 2 2014. 12. 26. 45만 원 17 2016. 3. 9. 45만 원 3 2015. 1. 8. 45만 원 18 2016. 4. 30. 45만 원 4 2015. 2. 2. 45만 원 19 2016. 5. 12. 45만 원 5 2015. 3. 28. 45만 원 20 2016. 6. 10. 45만 원 6 2015. 4. 9. 45만 원 21 2016. 7. 11. 45만 원 7 2015. 5. 8. 45만 원 22 2016. 8. 14. 45만 원 8 2015. 6. 25. 45만 원 23 2016. 10. 14. 20만 원 9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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