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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11523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6,14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부터 2014. 6. 13.까지 피고 C의 아들 피고 B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85,147,510원을 입금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2. 12. 18. 600,000 12 2013. 7. 11. 6,132,561 2 2013. 1. 7. 1,855,511 13 2013. 8. 12. 6,369,463 3 2013. 3. 11. 1,230,000 14 2013. 9. 11. 6,388,937 4 2013. 3. 11. 300,000 15 2013. 10. 11. 5,973,508 5 2013. 4. 11. 4,559,600 16 2013. 12. 11. 6,340,016 6 2013. 4. 11. 970,000 17 2014. 1. 11. 5,959,982 7 2013. 5. 11. 5,859,326 18 2014. 2. 11. 6,500,200 8 2013. 5. 16. 15,000 19 2014. 3. 11. 6,143,886 9 2013. 5. 17. 450,000 20 2014. 4. 11. 6,364,046 10 2013. 6. 7. 430,000 21 2014. 5. 12. 6,195,912 11 2013. 6. 11. 5,909,562 22 2014. 6. 13 600,000

나. 한편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2013. 6. 20.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피고 B의 계좌로 85,147,510원을 입금하였고, 추가로 2013. 6. 20. 피고 C가 지정한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 7. 31. 100만 원, 2015. 10. 13. 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피고 C에게 지급하여 합계 98,147,51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그 중 4,9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대여금 잔금 49,14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원고로부터 위 표 중 순번 1, 3 내지 6, 8 내지 10, 22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과 원고가 D의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의 합계 85,992,910원을 차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대여금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현금 합계 300만 원은 갑 제1호증의 10, 21의 기재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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