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8 2017고정1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일 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