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03 2016고단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사용하게 해 주면 매일 3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온 택시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1 장 및 현금카드 1 장을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D 농협 E)
1. 서 수원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C)
1.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