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23:25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약 1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0:20 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사실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고, 위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손에 있는 자동차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소속 경찰관인 H의 오른쪽 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G이 시흥 경찰서로 신병 인계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발로 그 옆에 있는 경찰관인 I의 복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5. 26. 01:11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차량 및 수배자 조회 등에 사용하는 갤 럭 시 S2 휴대전화 조 회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1,000원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그 휴대전화 조회 기의 액정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6. 03:05 경 경기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의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동양 매직 정수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