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3.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0. 22:10 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는 ‘ 곱창’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 일로 실랑이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카운터에 팔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주관절,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장사 똑바로 해, 씨발 년 좆같은 년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1. 00:05 경부터 같은 날 10:55 경까지 경기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D 및 다른 사건으로 그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E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을 조사 중이 던 피해자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낙하산으로 와서 병신 같은 놈이 지랄을 한다.
개 병신 같은 양아치 새끼야 니 새끼랑 마누라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대갈통 조심해 라, 개 같은 갈보 새끼야. 넌 생긴 꼬라지가 도둑놈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또 다른 경찰관 G에게도 “ 니는 옷 벗을 각 오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들 모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