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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42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 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 경찰서 사무실에서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 피의자 대기 석에 앉아 있던

G이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담배에 불을 붙이자 이를 제지하고자 G의 양쪽 팔을 뒤로 꺾어 양 손목에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채웠다.

이에 G이 그 과정에서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하겠다는 등으로 항의하자, 위 경찰 장구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마치 G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공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7. 7. 3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으로 가격하려 하거나 발을 밟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전 결권 자인 경위 H에게 보고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제목 란에 “ 내사보고( 장구 사용)”, 내용 란에 “ 피의자 대기 석에서 욕설과 함께 흡연을 하여 제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흡연을 하고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 상대로 주먹으로 가격을 하려는 행동을 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

”라고 기재한 공문서 인 내사보고서 1 장, 2) 제목 란에 “ 내사보고( 장구 사용시 행동)”, 내용 란에 “ 피의 자가 흡연하는 담배를 끄려고 하자 제지하는 경찰관 상대로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행동을 하여 장구를 사용하려고 하자 어깨로 경찰관들을 밀치고 발로 경찰관의 발을 수회 밟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 합니다

”라고 기재한 공문서 인 내사보고서 1 장, 3) 제목 란에 “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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