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58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2:03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 시흥 경찰서 교통조사과 C 팀 사무실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 받으면서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한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자란에 ‘D ’라고 서명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 시흥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