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3 2011고정2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789에 있는 경남아너스아파트 108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8. 5. 00:1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07-5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위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로체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합계 47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병원챠트사본(병상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