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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08 2012고정3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림사거리 교차로를 대림삼거리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체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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