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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6:50 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청동 길에 있는 나 주목사고 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오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무면허 운전으로 2015. 7. 29. 과 2016. 2. 17.에 걸쳐 짧은 기간 내 2 차례 처벌 받고도 재범함),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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