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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7:50 경 나주시 동강면 대전 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시와 동일한 차량을 이용한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2012 년, 2015년 )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정신 지체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 1 급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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