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9197
경영수탁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6. 9. 5. 피고 A와 사이에 C 현대11톤카고트럭에 관하여 경영수탁료로 매월 140,000원(2012. 4.부터는 월 17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2015. 6.경 기준 미납한 경영수탁료 및 보험료는 합계 20,812,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1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0.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A가 2015. 7. 1.까지도 경영수탁료와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관련 주장 피고 B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제5조 제1항) 한 번도 통보한 사실이 없고, 보증기간 3년이 경과한 후 갱신하는 때에도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제7조 제3항)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