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자인바, 2013. 1. 중순경 C작목반(대표 : A) 소유인 경북 봉화군 D 일원의 토지내에서 E작목반(대표 : A)의 정미소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임차한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산지 전용된 토지는 복구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절토 및 평탄 작업을 하여 경북 봉화군 F 소재 C작목반 소유의 경북 봉화군 D 내 약 1,260㎡ 정도를 불법 용도 변경하여 피해금액 약 18,849,6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용도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용도 변경 부지의 소유자인 C작목반의 대표로서 작목반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미 완료한 점, 피고인이 지금껏 아무런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재범의 위험도 없어 보이는 점, 가정환경, 기타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