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C작목반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경북 봉화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봉화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용 창고 1동을 신축하였고, 2008. 12. 26. 위 창고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로부터 5년 이내에 위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봉화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작목반에서 사용할 정미소를 건축하기 위해 위 토지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하여 위 토지 중 약 1,260㎡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위 제2의 나.
항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관리법(2013. 3. 2.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