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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19』 피고인은 2018. 4. 11. 05:3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 소재 'D PC 방‘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를 특수 폭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서울 관악 경찰서 및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위 사건에서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22:00 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PC 방으로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냐,

사과를 받아야 겠다.”, “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고 왔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재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ㆍ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합 696』 피고인은 2018. 4. 11. 05:40 경 'D PC 방‘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새우깡 과자를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언제 구입하였냐고 묻자 화가 나, “ 병신 같은 년, 일처리 똑바로 안 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 길이 약 1m) 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1.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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