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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2197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12.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4. 1. 전입신고를 하여 입주한 사실, 피고는 C의 채권자인 F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8. 12. 1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고 2019. 1.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2019. 1. 2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체내역 자료를 보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가능한 빨리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다.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니 낙찰자측에서도 협조해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는 2019. 2. 11. 원고에게 ‘집이 계약이 되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1월 말에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드렸다.

이후 3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는 현재 상황을 저도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하니

4. 30.까지는 보증금을 준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제3조 제1항).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4항). 따라서 2016. 4. 1.경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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