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제12동 제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6. 1.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위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는 2018. 7.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15973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 합계 50,020,547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2018. 6. 30.부터 2018. 7. 2.까지의 이자 20,547원(5,000만 원 × 5% × 3/365)]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8. 4.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8. 6. 1.자로 합의해지할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2018. 6. 1.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다음날인 2018.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8. 6.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가, 2018. 6. 1. 이 사건 주택에 가 보니 위 주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여서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갑자기 112에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