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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48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총 9회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C, 101호로 이사를 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70세)과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의 애완견 소리로 감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05:38경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을 세게 잡아 흔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씹할년아, 갈보지 찢어 죽일년아, 나와, 씹할년, 칼로 보지를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0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개보지 같은 년, 나와 봐, 이년아, 찢어 죽일년, 칼로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19:3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갈보지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씹할년아,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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