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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3. 04. 16.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현관 출입문 앞에서, 병원 치료 불만을 품고 “30분 시간 줄 테니 관계자 나와라”라고 고함을 쳤는데도 나오지를 않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병원 현관문을 향하여 돌진하여 현관문을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약 9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강화유리 3장과 문틀 4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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