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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54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0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서 D과 함께 피고인의 처 E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청취하다가 위 E이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G건물 1층 E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 유리벽으로 돌진하여 가게 유리벽 등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위 I 가게의 강화유리, 컬러유리, 진열집기 등 시가 합계 1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금은방 내부사진,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가게로 돌진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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