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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3957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복구 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도요금 및 정화조요금은 별도로 있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2. 23. 당시 2016. 9. 20.부터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23. 피고에게 “6개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 19.부터 2017. 5. 19.까지 매월 19일에 차임을 송금받아 이 사건 소 제기 후 3개월분 차임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복구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위 원상복구청구는 그 청구취지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그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고가 구하는 원상복구의 내용, 대상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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