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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가단127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 원고의 원상 복구 부분 청구는 그 청구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원 상복 구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 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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