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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거액이 들어올 예정이다.

술값은 내일 현금으로 결제해 줄 테니 오늘은 외상으로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다음 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을 편 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급선무인 상황이었고, 수중에 유흥 주점 술값을 감당할 수준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4.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2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오늘 술을 마시고, 오늘 술값과 어제 먹은 술값을 합쳐 내일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대금을 다음 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을 편 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급선무인 상황이었고, 수중에 유흥 주점 술값을 감당할 수준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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